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(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)
1. 대출 대상주택 구입자금 대출: 1주택 세대주로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,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으며,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. 또한,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5,000만 원 이하이고, 자산은 4억 8,800만 원 이하,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며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이어야 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서,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(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억 5,000만 원 이하)이며,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,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, 임차 전용면적은 85㎡ 이하이어야 합니다. 2. 대출 한도주택 구입자금 대출: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..
2025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