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2025년육아휴직조건1 2025년 한국의 육아휴직 조건 및 지원제도(조건, 급여, 최대 사용 기간) 👶 1. 육아휴직 사용 자격신청 대상: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 (미충족 시 사업주 거절 가능) .사업주 의무 허용:근로자가 정당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, 거절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⏳ 2. 사용 가능 기간기본 사용 기간: 최대 1년 (12개월) 부모육아휴직 6+6 제도:맞벌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기본 12개월 외 6개월 추가, 총 18개월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단독으로 18개월 사용 가능 (동시 신청 없이) 💰 3. 급여 지원(육아휴직 급여)2025년부터 전액 선지급되며, 기존의 사후지급금(급여의 25%)은 폐지되었습니다 1~3개월: 통상 임금.. 2025. 7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