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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
1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 이내 요금 감면 (월 최대 7,020원 한도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대상: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출처: bokjiro.go.kr
2.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 이내 요금 감면 (월 최대 7,020원 한도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대상: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- 출처: gov.kr
3. 장애인(1급~3급)
- 지원 내용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 이내 요금 감면 (월 최대 7,020원 한도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대상: 장애인 1급~3급
- 출처: bokjiro.go.kr
4. 독립유공자 및 유족
- 지원 내용: 상하수도 요금 월 10㎥ 이내 감면 (월 최대 9,300원 한도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대상: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자 1인
- 출처: news.seoul.go.kr
5.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
- 지원 내용: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% 감면
- 신청 방법: 관할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
- 대상: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운영자
- 출처: wonju.go.kr
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신청 방법: 대부분의 감면 제도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감면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 등)
- 주의 사항:
-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, 타 감면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.
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.
📍 지역별 감면 제도 안내
지역감면 내용신청 방법
원주 | 지하 누수 시 요금 50% 경감 |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|
고양 |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| 복지로 신청 |
남양주 |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서울 |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📞 문의처
- 복지로: 전화 129
- 주민센터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: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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